관세법 제275조의3 (명의대여행위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1>
1.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
2.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②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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