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5의2조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탁송품상표권제235의2조침해하였다고관세청장이간소화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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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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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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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
관세법 제2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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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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