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0의4조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무역원활화기본계획재정경제부장관무역원활화와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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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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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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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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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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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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