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8조 (가변하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가변하중) 해상시추리그의 가변하중의 크기는 상시 안전한 범위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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