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9조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계원은 광산내를 순시하여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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