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2조 (통나무 발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02조(통나무 발판) 통나무 발판은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발판의 두께는 3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발판의 받침의 연결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접속부에서 1미터 이상을 겹치게 하여 2개소 이상을 묶고,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구조의 2개조의 발판의 받침 또는 1.8미터 이상의 부목을 사용하여 4개소 이상을 묶을 것
3.발판의 받침, 안전판, 수평보강재 등의 교차부분 및 접속부는 철선 등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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