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2조 (통나무 발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발판의 두께는 3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통나무 발판발판이상받침접속부미터개소수평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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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2조(통나무 발판) 통나무 발판은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발판의 두께는 3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발판의 받침의 연결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접속부에서 1미터 이상을 겹치게 하여 2개소 이상을 묶고,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구조의 2개조의 발판의 받침 또는 1.8미터 이상의 부목을 사용하여 4개소 이상을 묶을 것
3.발판의 받침, 안전판, 수평보강재 등의 교차부분 및 접속부는 철선 등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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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판의 두께는 3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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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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