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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45조 · 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캣트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싱파이프(붕괴 방지를 위해 시추 시 사용하는 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에 큰 하중이 걸릴 때에는 급격히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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