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45조 (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캣트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싱파이프(붕괴 방지를 위해 시추 시 사용하는 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에 큰 하중이 걸릴 때에는 급격히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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