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65조 (석유저장탱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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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석유저장탱크(천연가스의 저장탱크를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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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석유저장탱크) 석유저장탱크(천연가스의 저장탱크를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기초는 지반이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하도록 할 것
2.강판을 사용하고 풍압 및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3.외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4.석유저장탱크중 압력이 가하여 지는 압력탱크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가.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감압판으로 그 감압측에 안전판을 부착한 것
다.경보장치로 안전판을 갖춘 것
5.압력탱크외의 것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6.탱크내의 석유량을 자동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7.검사 또는 청소에 필요한 입구를 설치할 것. 다만, 부식의 우려가 없고 검사 또는 청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피뢰설비를 할 것.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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