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5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준수사항) 전기안전계원은 해상시추리그를 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선체승강조작전에 선체승강장치의 브레이크를 검사할 것
2.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선체승강조작중에는 승강장치용발전기의 출력, 전류 및 주파수를 확인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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