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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1조 · 보일러의 설치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1조(보일러의 설치) 보일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검사에 필요한 사다리길 또는 통로를 설치할 것
2.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3.압력계를 비치할 것
4.2 이상의 유리수면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수면계를 비치할 것
5.흡출판 또는 흡입 배출 콕을 설치할 것
6.예비급수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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