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0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준수사항) 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에는 선체승강 조작전 승강장치를 검사할 것
2.반잠수형 해상시추리그 및 선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에는 닻을 내려 고정하기 전에 그 장치를 검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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