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6조 (환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옥내작업장에 석유광산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경우 그 통기량 및 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통기량이 1인당 매 시간 3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환기이상세제곱미터통기량기준인당석유광산근로자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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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옥내작업장에 석유광산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경우 그 통기량 및 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통기량은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1인당 매시간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직접 밖을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②통기량이 1인당 매 시간 3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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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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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옥내작업장에 석유광산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경우 그 통기량 및 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통기량이 1인당 매 시간 3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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