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4조 (구급용구 및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1.6, 2025.10.1>

1.붕대ㆍ핀셋ㆍ머큐롬 등 소독약
2.화상치료약 등 응급치료약
3.지혈대 및 부목류
4.들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안전규정·광산근로자의 의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6개 펼치기

석유광산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