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1.6, 2025.10.1>
1.붕대ㆍ핀셋ㆍ머큐롬 등 소독약
2.화상치료약 등 응급치료약
3.지혈대 및 부목류
4.들것
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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