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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02조 · 하천 등 횡단매설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조(하천 등 횡단매설) 하천 등을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교량이 있는 경우에는 파이프를 교량에 설치할 것. 다만, 교량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천밑을 횡단하여 매설할 수 있다.
2.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2중관으로 하거나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고, 그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부양이나 선박의 닻내림 등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제1호의 단서의 경우에는 파이프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 이하 같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4.0미터 이상
4.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파이프의 외면과 계획하상 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2.5미터 이상
5.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 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파이프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1.2미터 이상
6.둑, 하천관리시설의 기존 또는 계획 중인 기초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하상변동ㆍ패임ㆍ닻내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깊이에 매설할 것
7.하천 및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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