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84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정두장치에서는 방탄케이스를 사용할 것
2.전기식 천공총의 점화용 스위치에는 점화할 때 외에는 자물쇠를 잠그어 둘 것
3.충격식 천공총의 약실지지기를 총신 내에 넣을 때에는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하로 내려서 격침을 올리고, 안전장치를 잠근 후에 할 것
4.전기식 천공총의 전류검사는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하로 내리고, 안전한 전류에 의하여 행할 것
5.발사가 끝났을 때에는 약실지지기를 제거하기 전에는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상으로 올리지 말 것
6.불발한 경우 즉시 탄환을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확인할 것
7.작업중에는 담당 석유광산근로자외의 자를 접근시키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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