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87조 (도로밑 매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도로밑 매설) 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1.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과 공작물(당해 파이프 안전을 위한 공작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안전에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3.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설할 것
4.파이프의 돌출부, 지반의 급변화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관의 삽입, 지반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5.시추 및 되메우기는 안전상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것
6.파이프는 자동차 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할 것. 다만, 콘크리트 등으로 파이프를 보호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 1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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