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87조 (도로밑 매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과 공작물(당해 파이프 안전을 위한 공작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안전에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도로밑 매설파이프매설할안전공작물유지할지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7조(도로밑 매설) 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1.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과 공작물(당해 파이프 안전을 위한 공작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안전에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3.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설할 것
4.파이프의 돌출부, 지반의 급변화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관의 삽입, 지반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5.시추 및 되메우기는 안전상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것
6.파이프는 자동차 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할 것. 다만, 콘크리트 등으로 파이프를 보호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 1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과 공작물(당해 파이프 안전을 위한 공작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안전에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