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3조 (감전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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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일러의 관내의 금속체로 둘러싸인 좁은 장소에서 전기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일러의 관내의 금속체로 둘러싸인 좁은 장소에서 전기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전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설비 또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수리ㆍ검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담당 안전계원 또는 해당 작업의 지시를 받은 자는 그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중 정전"의 경고표시를 게시하고, 스위치를 잠그는 등 송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③유전에서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사용전압 6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설비의 충전부를 수리하는 경우 또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검사 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전기용 절연고무장갑 그 밖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유전에서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충전부의 사용전압 60볼트를 초과하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검사 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노출충전부에 고무절연관 등 절연용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⑤유전에서 전기설비의 단자 등의 노출충전부에는 사람 또는 물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적절히 방호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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