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9조 (과전류보호장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69조(과전류보호장치 등) 석유광산시설의 전기기계 등을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전기기계ㆍ기구 및 전기회로의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에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2.전동기에는 과전류개방장치부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것
3.변압기의 1차측ㆍ2차측에는 각각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할 것
4.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의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회로에 저압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압측전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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