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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4조 · 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다음 각 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ㆍ피복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기아ㆍ마찰전도장치 및 볼트ㆍ너트 등의 돌출부가 있는 커플링
2.바닥 또는 대면에서 높이 2미터 이하에 있는 축 및 돌출한 축단과 벨트ㆍ체인 또는 로프에 의한 전동장치
3.헬리컬기어(나선형톱니 원통기어를 말한다)의 바닥 또는 기계받침대에서 높이 2미터까지의 부분
4.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계
벨트의 연결점에는 돌출된 금속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작업 또는 운행을 위하여 수평차축 등의 운전장치를 넘어야 할 곳에는 피복을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광로 또는 고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폭발 또는 열물질이 넘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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