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4조 (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ㆍ피복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벨트의 연결점에는 돌출된 금속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험방지시설 및 관리위험방지시설기계부분바닥높이조치기아ㆍ마찰전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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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ㆍ피복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기아ㆍ마찰전도장치 및 볼트ㆍ너트 등의 돌출부가 있는 커플링
2.바닥 또는 대면에서 높이 2미터 이하에 있는 축 및 돌출한 축단과 벨트ㆍ체인 또는 로프에 의한 전동장치
3.헬리컬기어(나선형톱니 원통기어를 말한다)의 바닥 또는 기계받침대에서 높이 2미터까지의 부분
4.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계
벨트의 연결점에는 돌출된 금속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작업 또는 운행을 위하여 수평차축 등의 운전장치를 넘어야 할 곳에는 피복을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광로 또는 고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폭발 또는 열물질이 넘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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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ㆍ피복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벨트의 연결점에는 돌출된 금속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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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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