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32조 (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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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재료의 취급상황을 확인할 것
2.정기적으로 계획채광의 실시여부를 확인할 것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한 사항을,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때에는 권고한 사항을 각각 기록ㆍ유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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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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