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32조 (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재료의 취급상황을 확인할 것
2.정기적으로 계획채광의 실시여부를 확인할 것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한 사항을,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때에는 권고한 사항을 각각 기록ㆍ유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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