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64조 (가스플랜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플랜트, 스태빌라이저플랜트(원유 등의 증류 작업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의 분리기, 흡수통 및 증유통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저플랜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내의 가스를 방출하고자 할 때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안전한 장소에 방출하여야 한다.
③펌프실 및 액화탄화수소의 저장실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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