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04조 (해상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해상설치) 고압파이프를 해면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고압파이프는 지진ㆍ풍압ㆍ파도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2.고압파이프는 선박의 항해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
3.선박의 충돌 등에 의하여 고압파이프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설비를 설치할 것
4.고압파이프는 다른 시설물(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을 제외한다)과 고압파이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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