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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97조 · 도로밑 매설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7조(도로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할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고압파이프는 건축물바닥과 1.5미터 이상의 수직거리, 건물의 지층 및 터널과는 1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고압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3.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매설할 것
4.배관입상부ㆍ지반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곳에서는 곡관의 삽입ㆍ지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원칙적으로 고압파이프는 자동차 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할 것. 다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고압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 1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7.고압파이프(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을 말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도로밑 다른 시설물과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8.시가지의 도로밑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다른 공사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
가.고압파이프의 바깥지름에 10센티미터를 더한 폭 이상의 폭으로 단단한 내구력을 갖는 판을 고압파이프의 정상부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진 바로 위에 설치할 것
나.고압파이프의 단단하고 내구력을 가지며 도로 및 고압파이프의 구조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의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할 것
9.시가지의 도로노면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파이프의 외면까지의 깊이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시가지외의 도로노면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을 말한다)까지의 깊이를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11.포장되어 있는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부분의 지반(차단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단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밑에 매설하고 고압파이프의 외면(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을 말한다)과 지반의 최하부와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것
12.인도ㆍ보도 등 노면외의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까지 깊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0.6미터(시가지의 노면외의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13.전선ㆍ상수도관ㆍ하수도관ㆍ다른 가스 또는 송유관(각 사용자가구에 인입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에 한한다) 등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 또는 매설계획이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하부에 매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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