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0조 (소화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50조(소화설비) 석유광산의 유정의 정두장치 부근,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유정의 정두장치 그 밖의 석유광산의 건축물에는 그 규모와 작업성질, 화재의 성질ㆍ상태에 대응하는 저수지ㆍ소화전ㆍ소화기ㆍ소화용사ㆍ수조 등의 소화설비를 적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6개 펼치기
석유광산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