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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9조 · 충전기의 이동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9조(충전기의 이동) 충전용기의 이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충전용기(내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하인 용기를 제외한다)는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 충격으로부터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2.충전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이동할 때에는 그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고압가스위험"의 표시를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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