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9조 (충전기의 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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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충전용기의 이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9조(충전기의 이동) 충전용기의 이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충전용기(내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하인 용기를 제외한다)는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 충격으로부터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2.충전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이동할 때에는 그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고압가스위험"의 표시를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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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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