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69조 (수압파쇄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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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압파쇄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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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수압파쇄법) 수압파쇄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압입작업은 조명장치의 설치 및 석유누설을 발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외에는 야간에 실시하지 말 것
2.압입파이프 및 정두장치는 제58조 내지 제60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압입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할 것
3.압입파이프 및 정두장치는 나사를 완전히 조이고 진동방지를 위한 설비를 할 것
4.정두장치 또는 압입파이프내의 압력이 제2호의 시험압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압입펌프의 운전을 정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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