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72조 (파이프의 접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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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이프의 접합은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을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용접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접합방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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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파이프의 접합) 파이프의 접합은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을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용접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접합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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