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7조 (고압가스의 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충전용기에는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충전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고압가스의 저장충전용기고압가스이하로유지할저장충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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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고압가스의 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0.15세제곱미터(액화가스에 있어서는 질량 10킬로그램을 용적 1세제곱미터로 본다) 이하의 고압가스를 저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충전용기에는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2.충전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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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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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충전용기에는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충전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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