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79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적치한 장소에 접근시키지 말 것.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지 말 것.
준수사항천공총화약장소접근시키지피우거나사용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9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적치한 장소에 접근시키지 말 것
2.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지 말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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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적치한 장소에 접근시키지 말 것.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지 말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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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