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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79조 · 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적치한 장소에 접근시키지 말 것
2.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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