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79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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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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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적치한 장소에 접근시키지 말 것
2.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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