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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조 ·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법 제13조에 따른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1.안전관리자
2.안전감독자
3.안전감독계원
4.안전계원
가.유전안전계원
나.기계안전계원
다.전기안전계원
라.화약ㆍ발파안전계원
마.환경안전계원
안전관리자 및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1.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2.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3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1.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1.안전계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3.광산보안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분야의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전기보안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의 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소음진동ㆍ폐기물처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환경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의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기계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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