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7조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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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계원은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계원은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유전안전계원: 유전내의 다른 안전계원이 분장하는 사항외의 유전안전의 전반에 관한 사항
2.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3.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 가스검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출납 등에 관한 사항
4.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취급 및 발파 등에 관한 사항
5.삭제<2017.1.6>
6.환경안전계원: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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