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7조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유전안전계원: 유전내의 다른 안전계원이 분장하는 사항외의 유전안전의 전반에 관한 사항.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계원의 관리사항안전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취급화약ㆍ발파안전계원유전안전계원기계안전계원전기안전계원환경안전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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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계원은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유전안전계원: 유전내의 다른 안전계원이 분장하는 사항외의 유전안전의 전반에 관한 사항
2.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3.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 가스검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출납 등에 관한 사항
4.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취급 및 발파 등에 관한 사항
5.삭제 <2017.1.6>
6.환경안전계원: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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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전안전계원: 유전내의 다른 안전계원이 분장하는 사항외의 유전안전의 전반에 관한 사항.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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