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선체의 높이 등) 해상시추리그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잭업형 해상시추리그 또는 반잠수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선체저가 파랑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높이를 유지할 것
2.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해상시추리그의 다리의 정상을 상부 가이드의 상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3.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수면으로부터 그 다리의 정상까지 높이는 선체저를 수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패임 등에 의한 자연침하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예상거리를 추가한 높이를 말한다)까지 상승시킬 수 있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