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1조 (전기시설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전기기계ㆍ기구는 적합한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가지는 구조일 것. 스위치ㆍ점멸기 및 기동기는 방폭형의 것을 사용할 것.
전기시설의 제한방폭형사용할전기기계ㆍ기구스위치ㆍ점멸기내압방폭구조유입방폭구조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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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1조(전기시설의 제한) 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많은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그 밖에 인화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많은 시설 또는 그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가스차단 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1.전기기계ㆍ기구는 적합한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가지는 구조일 것
2.스위치ㆍ점멸기 및 기동기는 방폭형의 것을 사용할 것
3.조명에는 방폭형의 전등을 사용할 것
4.저항기 온도는 섭씨 250도 이하로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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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기계ㆍ기구는 적합한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가지는 구조일 것. 스위치ㆍ점멸기 및 기동기는 방폭형의 것을 사용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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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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