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1조 (전기시설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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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많은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그 밖에 인화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많은 시설 또는 그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가스차단 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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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1조(전기시설의 제한) 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많은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그 밖에 인화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많은 시설 또는 그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가스차단 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1.전기기계ㆍ기구는 적합한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가지는 구조일 것
2.스위치ㆍ점멸기 및 기동기는 방폭형의 것을 사용할 것
3.조명에는 방폭형의 전등을 사용할 것
4.저항기 온도는 섭씨 250도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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