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36조 (시추탑의 기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추탑의 기초는 그 최대총하중을 지지하고, 풍압에 의한 시추탑의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총하중 또는 풍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최대총하중 : 최대정하중ㆍ가속도하중ㆍ굴곡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하중을 합한 것
2.풍압은 시추탑의 다리, 지지대, 기대어 세워놓은 강판 등 시추탑의 총노출면에 대한 매초 30미터의 풍속시의 풍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6개 펼치기
석유광산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