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2조 (보일러청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환기조치를 강구할 것. 증기압을 가진 보일러에 연결된 관을 완전히 차단할 것.
보일러청소환기조치강구할증기압보일러완전히차단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2조(보일러청소) 담당 안전계원은 보일러를 청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환기조치를 강구할 것
2.증기압을 가진 보일러에 연결된 관을 완전히 차단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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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기조치를 강구할 것. 증기압을 가진 보일러에 연결된 관을 완전히 차단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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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