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석유광산안전규칙 제71조 · 파이프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파이프)

석유이송용 파이프(이하 이 절에서 "파이프"라 한다)는 최대사용압력 및 설치장소에 있어서 가하여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부식의 염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의 방식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2.파이프(천연가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접속하는 압축기 사이에는 수분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3.파이프의 분기점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4.파이프는 온도의 변화에 의한 길이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