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71조 (파이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이송용 파이프(이하 이 절에서 "파이프"라 한다)는 최대사용압력 및 설치장소에 있어서 가하여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부식의 염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의 방식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2.파이프(천연가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접속하는 압축기 사이에는 수분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3.파이프의 분기점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4.파이프는 온도의 변화에 의한 길이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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