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78조 (천공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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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천공총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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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천공총의 관리) 천공총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동체부는 화약을 장전하기 전에 사용깊이에서의 이수압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행할 것
2.동체부는 화약을 장전하기 전에 충분히 세척하고 건조시킬 것
3.화약의 장전에 충격식의 것에 대하여는 격침 및 안전장치의 작동을 검사하고, 전기식의 것에 대하여는 절연시험을 행할 것
4.화약을 제거하거나 장전할 때에는 일정한 안전한 장소를 정하여 행할 것
5.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에는 태양광선에의 노출 및 이물질의 부착을 피하기 위하여 피복할 것
6.화약을 장전하는 천공총에는 "화약" 등의 표지를 붙이고 감시인을 두도록 할 것
7.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의 사용을 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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