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78조 (천공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천공총의 관리) 천공총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동체부는 화약을 장전하기 전에 사용깊이에서의 이수압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행할 것
2.동체부는 화약을 장전하기 전에 충분히 세척하고 건조시킬 것
3.화약의 장전에 충격식의 것에 대하여는 격침 및 안전장치의 작동을 검사하고, 전기식의 것에 대하여는 절연시험을 행할 것
4.화약을 제거하거나 장전할 때에는 일정한 안전한 장소를 정하여 행할 것
5.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에는 태양광선에의 노출 및 이물질의 부착을 피하기 위하여 피복할 것
6.화약을 장전하는 천공총에는 "화약" 등의 표지를 붙이고 감시인을 두도록 할 것
7.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의 사용을 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6개 펼치기
석유광산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