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9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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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닻을 내려 고정한 때에는 즉시 장력시험을 하고, 매일 1회 이상 충분한 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것
2.기압ㆍ풍향ㆍ풍속ㆍ파고ㆍ유향 및 유속을 매 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3.해상시추리그의 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중에 발생한 안전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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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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