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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9조 · 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9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닻을 내려 고정한 때에는 즉시 장력시험을 하고, 매일 1회 이상 충분한 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것
2.기압ㆍ풍향ㆍ풍속ㆍ파고ㆍ유향 및 유속을 매 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3.해상시추리그의 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중에 발생한 안전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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