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안전시설 등) 해양생산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기압계ㆍ풍향계ㆍ파고계ㆍ유향계ㆍ유속계
2.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과 상시 연락되는 무선전화
3.표지장치
4.경보장치
5.총탑승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및 구명튜브
6.총탑승자의 수보다 많은 수의 구명복
7.비상사다리
8.다음 각 목의 스프링클러(살수소화장치)
가.독립된 원동기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소화펌프를 가진 것
나.모든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 노즐끝의 방수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2.5킬로그램 이상이고, 방수량이 매분 350리터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다.소화전의 임의 반지름 25미터의 원을 그린 경우에 그 원의 범위 내에 1장소 이상 설치하고, 어느 장소에서도 2조 이상의 살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9.고정에 필요한 장치
10.니스, 페인트 등의 가연성 물질을 저장하는 밀폐가 가능한 공간
11.발전기의 고장 또는 정전되었을 때에 분출방지장치와 안전상 필요한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예비전원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