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8조 (안전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기압계ㆍ풍향계ㆍ파고계ㆍ유향계ㆍ유속계. 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과 상시 연락되는 무선전화.
안전시설 등이상총탑승자소화전기압계ㆍ풍향계ㆍ파고계ㆍ유향계ㆍ유속계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제곱센티미터당분출방지장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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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8조(안전시설 등) 해양생산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기압계ㆍ풍향계ㆍ파고계ㆍ유향계ㆍ유속계
2.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과 상시 연락되는 무선전화
3.표지장치
4.경보장치
5.총탑승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및 구명튜브
6.총탑승자의 수보다 많은 수의 구명복
7.비상사다리
8.다음 각 목의 스프링클러(살수소화장치)
가.독립된 원동기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소화펌프를 가진 것
나.모든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 노즐끝의 방수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2.5킬로그램 이상이고, 방수량이 매분 350리터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다.소화전의 임의 반지름 25미터의 원을 그린 경우에 그 원의 범위 내에 1장소 이상 설치하고, 어느 장소에서도 2조 이상의 살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9.고정에 필요한 장치
10.니스, 페인트 등의 가연성 물질을 저장하는 밀폐가 가능한 공간
11.발전기의 고장 또는 정전되었을 때에 분출방지장치와 안전상 필요한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예비전원설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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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압계ㆍ풍향계ㆍ파고계ㆍ유향계ㆍ유속계. 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과 상시 연락되는 무선전화.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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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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