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9조 · 계단의 설치기준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디딤판과 디딤판간의 높이는 동일한 간격으로 할 것
3.높이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10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계단 한쪽 끝에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할 것
지하실 또는 2층 이상으로서 상시 2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근무하는 건축물에서는 각 층마다 근로자가 용이하게 옥외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