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9조 (계단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디딤판과 디딤판간의 높이는 동일한 간격으로 할 것
3.높이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10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계단 한쪽 끝에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할 것
②지하실 또는 2층 이상으로서 상시 2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근무하는 건축물에서는 각 층마다 근로자가 용이하게 옥외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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