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9조 (계단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계단의 설치기준계단높이이상건축물설치할석유광산근로자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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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디딤판과 디딤판간의 높이는 동일한 간격으로 할 것
3.높이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10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계단 한쪽 끝에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할 것
지하실 또는 2층 이상으로서 상시 2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근무하는 건축물에서는 각 층마다 근로자가 용이하게 옥외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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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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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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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