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①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디딤판과 디딤판간의 높이는 동일한 간격으로 할 것
3.높이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10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계단 한쪽 끝에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할 것
②지하실 또는 2층 이상으로서 상시 2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근무하는 건축물에서는 각 층마다 근로자가 용이하게 옥외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