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22.1.21>
1.정두장치에는 폭발압력을 견딜 수 있는 방탄케이스를 비치할 것
2.전기식 천공총의 점화용 스위치는 자물쇠를 잠글 수 있도록 하고, 점화후 회로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할 것
3.천공에 관련된 자외의 자는 접근을 금지할 것
4.천공총을 유정에 삽입할 때에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근처에 두지 말아야 하며 천공총의 충격을 피하도록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