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10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수수료한국광물자원공사금액홈페이지인터넷의견일간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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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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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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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