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34조 (광산안전도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광산안전도의 작성)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이하 "광산안전도"라 한다)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평면도와 단면도는 같은 축척의 지형도(바다의 경우에는 해도)상에 작성할 것
3.육상의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폐석장 및 폐수정화시설 등 안전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사항을 표시ㆍ기재할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표시ㆍ기재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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