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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56조 · 분출방지장치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분출방지장치)

고압의 유체가 정두장치(유정과 시추장비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출될 위험이 있는 유정에는 분출방지장치 또는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항의 분출방지장치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석유, 가스 등을 지표로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케이싱파이프를 유정 내에 삽입한 후 그 주위에서 석유가 분출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정두장치에 설치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1>
1.정두장치에 비치하는 분출방지장치는 개폐식으로서 독립된 동력원을 가지고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원격조작식일 것
2.정두장치에 설치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비상용작동장치 또는 경보장치는 권양기의 운전자 가까이에 설치할 것
3.정두장치에 비치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배출구로부터 유출하는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초크매니폴드 압력 게이지(여러 개의 가지관이 갈라져 있는 기관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4.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의 내부로부터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할 것
5.다이버터(유정통제용 유체흐름변경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지층파괴에 의하여 유체가 유정외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두장치를 밀폐함과 동시에 다이버터라인의 밸브를 개방하는 장치를 갖추고 다이버터라인으로부터 유출되는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양의 유정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또는 해양외의 구역으로서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염려가 많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가능성이 높은 깊이까지 시추를 한 때에는 즉시 케이싱파이프의 삽입과 시멘트 메우기를 하고 분출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2.시멘트 메우기를 한 때에는 가압 등의 방법에 따라 그 효과를 확인할 것
3.순환이수탱크내의 이수량의 비정상적인 증감을 즉시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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