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4조 (경고표시의 게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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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유전에서 담당 안전계원 그 밖에 관련 석유광산 근로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만들고 "출입금지"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에서 담당 안전계원 그 밖에 관련 석유광산 근로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만들고 "출입금지"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②유전에 설치한 고압변압기, 고압배전기 등의 고압전기설비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고압위험"의 표지를 하고, 고압배전반에서의 조작은 절연대 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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