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경고표시의 게시 등)
①유전에서 담당 안전계원 그 밖에 관련 석유광산 근로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만들고 "출입금지"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②유전에 설치한 고압변압기, 고압배전기 등의 고압전기설비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고압위험"의 표지를 하고, 고압배전반에서의 조작은 절연대 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64조(경고표시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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