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9조 (긴급차단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생산시설의 생산정중 자가분출을 이용하여 석유생산을 할 때에는 해수면 깊이가 50미터 이상인 장소 및 정두장치 부근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는 석유의 이송방향에 이상고압 또는 저압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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