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6조 (제조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가연성가스중 산소의 용량이 총용량의 4퍼센트 이상의 것은 압축하지 말 것. 가연성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운전실에는 상시 가스저장탱크내의 가스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제조시 준수사항용기고압가스가연성가스충전할조치취할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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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6조(제조시 준수사항)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 그 제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가연성가스중 산소의 용량이 총용량의 4퍼센트 이상의 것은 압축하지 말 것
2.가연성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운전실에는 상시 가스저장탱크내의 가스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3.고압가스(용해아세틸렌을 제외한다)를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미리 그 용기의 각 부분에 대하여 음향검사를 하고 음향이 불량한 것에 대하여는 내부를 검사하고, 내부에 부식이물질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용기에 충전하지 말 것
4.가연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압축기와 충전용기관과의 사이에 수분분리장치를 설치하고, 당해 가스중의 수분을 제거할 것
5.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한 용기ㆍ밸브 또는 충전용 기관을 가열할 때에는 온도가 섭씨 40도 이하인 온수를 사용할 것
6.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 5리터 이하의 용기를 제외한다)에는 고압가스를 충전한 후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7.충전용기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압가스의 종류를 표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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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연성가스중 산소의 용량이 총용량의 4퍼센트 이상의 것은 압축하지 말 것. 가연성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운전실에는 상시 가스저장탱크내의 가스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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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