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2조 (설치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다만, 광업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치제한건축물두어야이상사이정두장치ㆍ석유저장탱크스테빌라이져플랜트가스저장탱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두장치ㆍ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져플랜트는 건축물, 공작소 또는 기관실 등 상시 불을 사용하는 구조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
광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건축물과 인접경계선과의 사이 및 2 이상의 건축물의 사이에는 방화와 대피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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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광업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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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