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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2조 · 설치제한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2조(설치제한)

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두장치ㆍ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져플랜트는 건축물, 공작소 또는 기관실 등 상시 불을 사용하는 구조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
광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건축물과 인접경계선과의 사이 및 2 이상의 건축물의 사이에는 방화와 대피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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