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3조 (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2.압력계를 설치할 것
3.리시버탱크는 정기적으로 분출청소할 것
4.보일러ㆍ밸브ㆍ냉각기와 리시버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
5.실린더에는 적절한 윤활유를 사용할 것
②압축기에 흡입되는 공기는 먼지 등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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