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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03조 · 해저설치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3조(해저설치) 고압파이프를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고압파이프는 해저면밑에 매설할 것. 다만, 닻내림 등에 의한 고압파이프손상의 우려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고압파이프는 원칙적으로 다른 파이프와 교차하지 아니할 것
3.고압파이프는 원칙적으로 다른 파이프와 3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4.2 이상의 고압파이프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압파이프가 서로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고압파이프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할 것
6.고압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해저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까지의 깊이는 닻내림시험의 결과, 토질, 되메우기하는 재료, 선박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것. 이 경우 그 배관을 매설하는 해저에 대하여 준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되어 있는 준설후의 해저면밑의 0.6미터를 해저면으로 본다.
7.패일 우려가 있는 장소에 매설하는 고압파이프는 그 패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해저면밑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저면을 고르게 하여 고압파이프가 해저면에 닿도록 할 것
9.고압파이프가 부양하거나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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